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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비급여시 관행 가격 회당 약 8만7200원(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2022년 기준) 수가적용시 1만7850∼3만900원
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시 본인부담금 1만710∼1만8540원

내달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비급여시 관행 가격은 1회당 약 8만7200원(2022년 기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2022년 기준) 수가적용시 1만7850∼3만900원이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1만710∼1만854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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