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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주)다림바이오텍 '트레노캡슐'-'글루파정5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확인시험 미실시 '씬지록신정25ug'-'씬지록신정50ug'-'씬지록신정75ug'-'씬지록신정125ug'-'씬지록신정 150u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한 강원 원주 소재 (주)다림바이오텍의 '트레노캡슐', '글루파정5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7일~8월6일까지다.

또 제조 판매하면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씬지록신정25ug', '씬지록신정50ug', '씬지록신정75ug', '씬지록신정125ug', '씬지록신정 150u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및 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 81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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