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한 국제피부연구센터(ISRC) '허워터리페어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기 화성 소재 국제피부연구센터(ISRC)의 '허워터리페어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4일~9월23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