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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주, MAS등급 개선 뇌졸중 환자에 추가 3년간 최대 6회 급여 확대

이달부터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로 제한돼 있는 보톡스주의 투여기간이 MAS(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등급의 개선이 확인된 환자에 한해 추가로 3년 간 최대 6회까지로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후 3년내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 중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MAS) 2,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톡스주 투여가 3년내에 최대 6회로 급여가 확대된다. 투여용량은 1회 최대 300U, 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이다.

또 MAS등급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 3년 내에 최대 6회 투여가 인정되며 뇌졸중 발병 후 최대 6년까지다.

MAS등급 개선은 최초 확인 MAS등급 대비, 뇌졸중 발병 3년내 마지막 투여 후 MAS등급이 1이상 호전된 경우를 말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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