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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덕적 해이 차단 '근로활동불가기간 4주' 못박아...허위·부당청구 처벌 규정 용역 의뢰중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계획서 제출받고-수당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제출받아 심사...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주원석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 12일 공단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

3년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 간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병수당추진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이 제도 악용시 최초 수당신청 진단서 신청 조건을 근로활동불가기간 4주 이내로 못박아 도덕적 해이에 적극 대비할 태세다.

또 허위 또는 부당 상병수당 청구 적발시 관련 처벌 및 법규 적용을 위해 사업 용역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석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상병수당 시업사업 추진 사업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수단이 지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예로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으며 4주 이상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재방문해 질병의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받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신청은 8주 진단이 가능하다.

또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나 부당 상병수당 청구후 적발시 처벌 규정 및 규정은 현재 연구용역 사업 의뢰 중임을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시 중점 체크 사항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 즉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며 신청시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받고, 수당지급 전에도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필요시 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상병수당 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7월 현재 본부와 지사에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지역별로 105개 사업장을 지정했으며 지사별 시범사업 운영팀(팀장 포함 6명)을 완료해 지역협의체와 간담회 등 업무수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전격 도입 시 사업 인력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재산출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운영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 2월부터 복지부, 고용부, 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요건에 따른 3개 모형에 따르면 -모형1=질병유형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상기간 최대 90일 -모형2=질병유형제한없이 일을 하지 멋하는 기간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3=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등이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만15세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며 다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유사 제도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준용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되었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당 신청자의 요구사항 및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7월8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으로 총 240개 기관이 등록됐다.구체적으론 종합병원급은 15곳, 병원급은 56곳 중 29곳, 의원급은 1366곳 중 196곳이 신청해 등록 완료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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