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롯데칠성음료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 땀내 논란..."유통과정서 발생"

"유통과정서 탄산 등 기체 성분 농축후 산소와 반응 땀내와 유사한 향으로 변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땀내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콜라 제조업체의 이취 발생제품과 동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탄산음료 기준규격 항목은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성상이며 포장재질은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헥센, 옥텐,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다.

식약처는 "여름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발생했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됐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 '데카날, 옥타날'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되어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