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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한국유나이티드(주) '힐러스메트정'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주)의 '힐러스메트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2일~11월1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주)는 '힐러스메트정'에 대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는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 자사 의약품 품목 '힐러스메트정'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베타세포 기능을 유의하게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면서 근거문헌으로 '2020 European Association for Study Diabetes virtual meeting'을 인용했으나 해당 문헌 연구자의 성명 및 발표 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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