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불순물 초과 검출된 경기 안성 소재 일동제약(주)의 '큐티핀정100mg(K11001)', '큐티핀정200mg(M06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주)의 '큐티핀정100mg(K11001)', '큐티핀정200mg(M06001)' 불순물 'N-nitroso-Aryl Pipierazine quetiapine'초과 검출(한시적 1일 섭취 허용량 153ng/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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