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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관리 감독 미비 아주약품(주) '아나솔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관리 감독 미비 경기 평택 소재 아주약품(주)의 '아나솔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주약품(주)의 '아나솔정' 품목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대통령영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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