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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10mg'-'자렐토정15mg'-'자렐토정20mg'-'자렐토정2.5mg' 등 4품목, 급여 상한액 46.4% 인하 조정

8월22일부터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10mg', '자렐토정15mg', '자렐토정20mg', '자렐토정2.5mg' 등 4품목의 급여 상한액이 각각 고시된 금액으로 인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자렐토정10mg' 등 4품목에 대해 행정소송 사건이 종결 확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됨으로 '자렐토정10mg'은 1332원, '자렐토정15mg' 1312원 , '자렐토정20mg' 1312원, '자렐토정2.5mg' 712원으로 8월22일부터 각각 46.4% 인하 적용된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 종료후 고시된 상한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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