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급내역 거짓 보고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도스(주)의 '산도스설트랄린정' 등 1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2일~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산도스설트란린정', '산도스파록세틴정', '미르탁스정30mg', '미르탁스오디티정30mg', '미르탁스정15mg', '미르탁스오디티정15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mg',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 '임프리다정5/8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5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20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 으로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