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용기내 정제 혼입된 충북 제천시 소재 (주)휴온스의 '페리슨SR서방정(제조번호:22003)'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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