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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지역·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 각각'1598원'-'2069원'↑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올 10만 5843원→내년 10만 7441원 '1598원' 인상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 올 14만 4643원→내년 14만 6712원 '2069원'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2년 6.99%→2023년 7.09%로 0.1%p 인상
건정심, 29일 심의 의결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1.49% 인상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2.04%'(6.24%)→2019년 '3.49%'(6.46%)→2020년 '3.20%'(6.67%)→2021년 '2.89%'(6.86%)→2022년 '1.89%'(6.99%)→2023년 '1.49%'(7.09%)이다.

이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본격 반영돼 기준 보험료 수입은 약 2조3천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올 8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는데 따른 조치라는데 공단 측 설명이다.

또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늘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돼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단장 : 복지부 2차관, 이하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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