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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주)화림제약 '화림애엽(제조번호:1111-21-0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화림제약의 '화림애엽(제조번호:1111-21-01)'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9월13일~12월12일까지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림제약의 '화림애엽(제조번호:1111-21-01)' 부적합 항목은 납이었다.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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