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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한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 '리스테린액(내추럴시트러스)' 등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리스테린액헬씨브라이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의 '리스테린액(내추럴시트러스)', '리스테린액(후레쉬버스트)', '리스테린액(쿨민트)', '리스테린액(쿨민트마일드)', '리스테린액(검케어마일드)', '리스테린액(쿨민트마우스워시)'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6일~10월15일까지다.

또 '리스테린액헬씨브라이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6일~11월15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의 의약외품 '리스테린액(내추럴시트러스)', '리스테린액(후레쉬버스트)', '리스테린액(쿨민트)', '리스테린액(쿨민트마일드)', '리스테린액(검케어마일드)', '리스테린액(쿨민트마우스워시)'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고 '리스테린액헬씨브라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제3호다목, 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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