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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인정되지 않은 알보젠코리아(주) '뉴렌정(전 제조번호)'에 회수 폐기 명령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인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시 소재 알보젠코리아(주)의 '뉴렌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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