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변경미허가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비흡수성이식용클립(수허20-248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15일~11월14일까지다.
해당 품목은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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