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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목적이(?)

행정안전부, 조 후보자 사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
조 후보자,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인재근 의원, “불법 세대분가 목적과 방법 명백히 소명해야"..."부당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안양시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인사청문요청안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있었던 당일 조 후보자는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에 성공한 셈이다.

일부 사례를 보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크다.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가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여러 차례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짧은 답변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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