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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입검사 月28건...수수료수입 月800만원 불과
국고 3년간 12억원 지원...中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무색
남윤인순 의원, "중국 청도 국외식품검사기관 운영성과 미흡"

중국 청도에 위치한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ㅈ난 3년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지서 성적서를 발행해서 국내 수입시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0일 “정부는 지난 2008년 중국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중국 청도에 민간 국외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하기로 계획,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기관으로 2010년 12월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11년 8월 국외공인식품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정부 예산에서 2010년 5억원, 2011년 3억7800만원, 2012년 3억1000만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중국 청도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자체수입검사건수가 금년 들어 9월 현재까지 249건으로 월평균 28건을 검사하는 수준에 불과, 중국 현지에서 민간이 직접 수입식품을 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식품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청도한중식품공업유한공사’(총경리 김성용)에는 현재 한국인 3명과 중국인 9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청도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검사 실적이 2011년 모니터링검사 1077건, 자체수입검사 126건(2011.9~12) 등 1203건, 2012년 9월 현해 모니터링 검사 478건, 자체수입검사 249건 등 727건으로 집계됐으며, 자체수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2011년 9~12월 126건에 1878만원, 2012년 들어 9월 현재까지 7193만원으로 월평균 8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중국 현지에 설립한 국외공인식품검사시관을 통해 식품위해정보 파악, 모니터링 검사 및 산동성 진출 한국 수출입 기업의 거점 역할 등 수입식품 사전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성적서를 발행, 국내 수입시 정밀검사를 면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입검사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총 수입건수 31만2,729건 중 중국이 29.7%인 9만2,88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15.6%, 일본 11.5%, 기타 43.2% 등이며, 산동성 지역 수입건수는 중국 전체 수입건수의 39%인 3만6220건에 달하는데, 설립운영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400건도 안되는 수입검사건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모니터링검사와 수입검사를 활성화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 정부 예산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18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한,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없이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식품수출국의 위생취약지역에 해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해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수입은 132억달러로 10년전인 2001년 43억달러에 비해 3배가 증가했고, 수입식품 의존도는 전체 섭취열량 대비 65%, 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발암물질 함유 중국산 수입젓가락 유통, 인도산 건고추 농약 검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은 충격적이며, 위생 취약국가의 수입식품,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수입 등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미국의 FDA는 중국, 인도 등 9개국에 13개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47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베트남, 태국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해 해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제조시설 현지실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위생관리 취약시설과 실사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해외 제조사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수입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수입자 이력 관리를 통해 부정·불량 수입자를 퇴출시키고 우수 수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상습?고의적 위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통관검사 및 처벌을 강화하며, 우수수입자를 지정·공개하고 신속통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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