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인천시 서구 소재 와우바이오텍의 '닥터그린데이에스손소독제(제조번호:M220109)'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28일~11월27일까지다.
![]()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품목 신고번호(제3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와우바이오텍의 '닥터그린데이에스손소독제(제조번호:M220109)'의 품질부적합, 함량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6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