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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주)토아스 '토아스 리쥬브네이션 크림50g'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주)토아스의 '토아스 리쥬브네이션 크림50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30일~12월29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 2022년8월7일부터 18일까지 네비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초화장품 제품류 '토아스 리쥬브네이션 크림50g'을 '피부과 병원 화장품 토아스 시카 재생 보습크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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