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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차별하고, 5인미만 사업장 배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 포함 외국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서 제외
협력사업장 106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장 단 4개소
근로시간 제한 없는 농수축산업 사업장은 아예 전무
정의당 강은미 의원 “외국인에 대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제외는 차별, 남은 시범사업 기간 대상에 포함시켜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대상자 선정부터 차별적이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 비자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애초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상병수당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른 국민기초생활법, 재난적 의료지원비 등을 근거로 사업 대상자를 한정했다. 고용허가 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시범사업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업체 106곳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단 4곳만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도 연차휴가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큰 곳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사업장도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별첨>

강은미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라는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그뿐 아니라 정작 상병수당이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 시범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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