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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기준 백신 오접종 건, 총 6844회...이상반응 신고 건, 총 133건(1.94%)


백신 접종률 하락에도 오접종 사례 오히려 전년도比 2.4배 증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1271건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
백종헌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질병청은 나몰라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9.9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9.9일 기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게 규정돼 있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더욱 기막힌 것은,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9일 기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세 건에 불과했다.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1.8월 기준)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7531개소다.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또,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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