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재조사를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다"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는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고 강력 질타하고 "급성기 뇌졸중 평가 1등급 부여를 취소하는 한편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상급병원 지정 취소를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서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 질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조사 결과를 보면서 복지부가 결국은 '의료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는데 보건 당국은 사건 발생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의 과오가 명백함에도 불구, 복지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맹공을 펼쳤다.
서울아산병원은 연간 400회 이상의 개두수술을 하고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병원이 수술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당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전원하는 의사의 주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을 했고 그럼에도 누가 봐도 병원이 잘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복지부는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서 사건 발생 6일째 되는 날 급성기 뇌졸중 평가 1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까지 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르 높였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 사건을 재규명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하고 책임 있게 해 주고 이어 2018년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병원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뇌졸중 1등급 평가도 철회돼야 되고 관련해서 지원금 전액 또한 회수해야 된다"면서 장관 생각을 따져물었다.
복지부가 명백한 잘못을 규명하는 등 사고를 명확하게 해야지 다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란다.
서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심해서 다시 재조사해 주길" 거듭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해 주신 방안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재조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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