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상적 성능시험 문서를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대해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처분기간은 2022년10월18일~2023년1월1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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