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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적 성능시험 문서 보관하지 아니한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임상적 성능시험 문서를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대해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처분기간은 2022년10월18일~2023년1월1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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