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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한 (주)한국코스텍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탑젤'-'토메드 파고드는발톱 베이스젤'-'토메드 파고드는발톱 케어젤'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한국코스텍의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탑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베이스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케어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1일~12월31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코스택의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탑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베이스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케어젤' 품목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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