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한국코스텍의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탑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베이스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케어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1일~12월31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코스택의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탑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베이스젤', '토메드 파고드는발톱 케어젤' 품목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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