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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한 신일제약(주) '팜트리스티모시카에너지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한 충북 충주시 소재 신일제약(주)의 '팜트리스티모시카에너지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0월20일~2023년1월19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일제약(주)는 '팜트리스티모시카에너지크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19년9월경 점검일 현재까지 'EGF재생크림', '피부에 뾰루지가 신경쓰인다면', '피부흔적 고민을 도와줄', '피부흔적 완화', '강력 리페어'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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