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품목을 아마존 베스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기 안성 소재 (주)케이엠의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 블랙, 그레이', '닥터퓨리비키라이트황사마스크(KF80) 분홍색, 녹색, 노란색, 연한노란색, 연황색'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가은 2022년10월25일~11월24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엠의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 블랙, 그레이', '닥터퓨리비키라이트황사마스크(KF80) 분홍색, 녹색, 노란색, 연한노란색, 연황색' 품목은 약사법 제68조제7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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