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식약처, 자사 품목을 아마존 베스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주)케이엠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 블랙, 그레이'-'닥터퓨리비키라이트황사마스크(KF80) 분홍색, 녹색, 노란색, 연한노란색, 연황색'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품목을 아마존 베스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기 안성 소재 (주)케이엠의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 블랙, 그레이', '닥터퓨리비키라이트황사마스크(KF80) 분홍색, 녹색, 노란색, 연한노란색, 연황색'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가은 2022년10월25일~11월24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이엠의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흰색', '닥터퓨리비키황사방역마스크(KF94) 블랙, 그레이', '닥터퓨리비키라이트황사마스크(KF80) 분홍색, 녹색, 노란색, 연한노란색, 연황색' 품목은 약사법 제68조제7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