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품표준서 정한 생산공정 이외의 작업을 수행한 경기 안산 소재 (주)보령의 '나제론주사액0.3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령의 '나제론주사액0.3mg' 품목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호, 제48조,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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