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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 길리어드사이언스 C형간염약 '엡클루사정'·'보세비정' 급여 기준 설정

이달부터 국내외 허가 사항 등을 근거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 C형간염 치료 신약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과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이 급여 등재 기준이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엡클루사정은 유전자형 1,2,3,4,5,6형 성인 및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 이상인 소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또는 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등 '약 12주', '엡클루사정+리바비린 12주' 등 투여 방법과 기간에 따라 요양급여가 마련된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는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말한다.

또 보세비정은 유전자형 1,2,3,4,5,6형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이전 NS5A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와 유전자형이 1a, 3형인 환자에 이전 NS5A 저해제 없이 소포스부비르가 포함된 HCV 요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 약 12주간 급여가 설정된다.

복지부는 “엡클루사정.보세비정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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