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복지부, 11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 급여 확대

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캡슐 2mg' 등 골관절염 치료에 급여 적용

이달부터 세레콕시브.에토리콕시브 경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캡슐 2mg' 등이 골관절염 치료에 급여 적용되며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품목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골관절염에 타 COX-2 억제제인 ‘세레콕시브’경구제, ‘에토리콕시브’ 경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다만 골관절염 치료 급여기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 (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항목이 삭제됐다.

또 한국로슈 '셀셉트캡슐'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IRB승인내역 등을 참조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소아.청소년(만2세~만18세) 항 MOG항체 연관 질환에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으로 진단된 환자 중 Azathioprine(아자티오프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소아 및 청소년(만2세~만18세) 항 MOG 항체 연관 질환 환자로서 스테로이드 치료 중 재발이 있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용량은 600~1200mg/m2/d (최대 2g/d)이며 투여기간은 2년간 재발없이 임상적으로 안정화 된 후에, 단계적인 감량 후 중단하고 다만 처음 3~6개월간은 저용량 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토록 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