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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의 점도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지 않는 등 혐의 (주)씨엠지제약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10mg(제5064호)'-'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20mg(제5065호)'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원료의 점도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지 않는 등 혐의로 경기 시흥 소재 (주)씨엠지제약의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10mg(제5064호)',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20mg(제5065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4일~2023년5월18일까지다.

또 해당품목 제형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4일~12월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엠지제약의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10mg(제5064호)',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20mg(제5065호)'품목은 원료의 점도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 자사품목 및 수탁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점도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지 않아 시험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기구를 사용해 점도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원료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제4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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