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안정성 관련 규정' 미준수한 경기 평택 소재 (주)하원제약의 '아프레스트정(제0181호)', '모사딘정5mg(제38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10일~12월9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하원제약의 '아프레스트정(제0181호)', '모사딘정5mg(제383호)'품목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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