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응급실 근무 직원 등 폭력에 직접 노출된 모든 사람 보호돼야"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폭력 처벌, 불합리한 감경 규정 적용 원천적 배제돼야"
주취폭력에 대한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의사협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17519호)’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4일 김원이 더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17519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 따르면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죄구성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을 포함(안 제12조 개정) -응급실 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안 제64조 개정)했다.

의협은 "2019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응급의료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의 발생 빈도는 유의할만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주취자의 폭력행위 근절은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 보호대상에 ‘응급실 보안인력 등’을 포함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형법상 주취자 감경규정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주취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수년 전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이 이슈화 되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인력에 보안인력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불완전 입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체 없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중 발생빈도가 높은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함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완전 배제’를 요구했으나, 응급의료법에만 ‘적용 배제 가능’으로 규정됐다"며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감경 규정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주취’라는 사실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가 되어야 함이 타당한 바, 최소한 감경사유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주취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주취감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주취환자에 의한 폭력행위가 심각해지면서 주취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거부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주취폭력에 대한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의 원천적 제한은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해 즉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