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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기준서 미준수한 동인당제약(주) '카슈트과립(제5006호)' 등 8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자사 기준서 미준수한 '트립라인정(제107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
시험일지 거짓 작성한 '렉크린액(제59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시험일지 거짓 작성한 '올바펜정(제166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25만원 부과

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입고 및 출하관리' 미준수한 경기 시흥 소재 동인당제약(주) '카슈트과립(제5006호)', '러지피드정(제5012호)', '크레닉정125mg(제50호)', '징코존120정(제335호)', '크린콜씨산(제5017호)', '러지텍정(제67호)', 이바펜400mg(제21호)', '네프비타정(제23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11일~12월10일까지다.

또 자사 기준서 미준수한 '트립라인정(제107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11월28일까지다.

또한 시험일지 거짓 작성한 '렉크린액(제5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11일~2023년2월10일까지다.

아울러 시험일지 거짓 작성한 '올바펜정(제16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을 갈음한 과징금 52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11월28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인당제약(주) '카슈트과립(제5006호)', '러지피드정(제5012호)', '크레닉정125mg(제50호)', '징코존120정(제335호)', '크린콜씨산(제5017호)', '러지텍정(제67호)', 이바펜400mg(제21호)', '네프비타정(제232호)', '트립라인정(제107호)', '렉크린액(제59호)', '올바펜정(제166호)' 11품목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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