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는 지난 11월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 중지등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잠정처분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다음날 2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다. 앞서 한국비엔씨는 11월 3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