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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허가 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 수입 판매한 한국노바티스(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변경허가 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 수입 판매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바티스(주)의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7일~12월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주)의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 품목은 약사법 제42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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