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변경허가 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 수입 판매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바티스(주)의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7일~12월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주)의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 품목은 약사법 제42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