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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리에떼겔(제조번호: 200410A, 에탄올)' 품질부적합으로 엘시엠제약 '이너핸드클리너' 등 19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외품 '리에떼겔(제조번호: 200410A, 에탄올)' 품질부적합으로 경기 화성 소재 엘시엠제약의 '이너핸드클리너(에탄올)' 등 19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16일~2023년11월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너핸드클리너(에탄올), ▶포루투나세니타이저겔(에탄올), ▶B.아르밍세니타이저겔(에탄올),▶닥터클린세니타이저겔(에탄올),▶순진한손소독제겔(에탄올), ▶리겐에스핸드겔(에탄올), ▶인스턴스핸드세니타이저겔플러스(에탄올), ▶에이치티에스세니타이저겔(에탄올), ▶미연다손세정젤(에탄올), ▶비코핸드클린젤(에탄올), ▶마루구찌겔(에탄올), ▶리에떼겔(에탄올), ▶피아토핸드세니케어젤(에탄올), ▶은율세이프손소독제겔(에탄올), ▶알렌바이오세이지가든손소독제겔(에탄올), ▶라비엘르손소독제겔(에탄올), ▶아씨네플루손소독제겔(에탄올), ▶닥터한아진손소독겔(에탄올), ▶엔젤그린세니타이저겔(제3호)는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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