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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한 주식회사이븐이프코리아 화장품 ‘셀라틴 네일 호오스펫 오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광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이븐이프코리아의 화장품 ‘셀라틴 네일 호오스펫 오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5일~2023년2월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이븐이프코리아의 화장품 ‘셀라틴 네일 호오스펫 오일'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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