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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주식회사레베코코의 '레베코코골든드립이슬테라피샴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식회사레베코코의 화장품 '레베코코골든드립이슬테라피샴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5일~2023년1월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재 주식회사레베코코의 화장품 '레베코코골든드립이슬테라피샴푸’품목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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