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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에스에이치코르시아 ‘라뚜프라임 자무 스프레이’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에스에이치코르시아의 화장품 ‘라뚜프라임 자무 스프레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4일~2023년1월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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