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에스에이치코르시아의 화장품 ‘라뚜프라임 자무 스프레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4일~2023년1월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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