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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한 주식회사 이져넥메디칼의 '이져넥왕사미세먼지차단마스크[제5071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이져넥메디칼의 보건용마스크 '이져넥왕사미세먼지차단마스크(KF94)(흰색)[제507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1일~2023년2월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져넥메디칼은 '이져넥황사미세먼지차단마스크(KF94)(흰색)'를 제조·판매하면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1호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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