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상한액 조정 신청된 ㈜한국얀센 등 19개사의 '아세트아미노펜 650mg(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에 대해 효능효과 '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통증),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를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