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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22년11월분 건강보험료 새 부과자료 반영...평균보험료 최근 4년간 최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022년11월부터 2023년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2년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022년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되어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정률제(20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22.9월 시행)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개정(2022년6월30일 시행)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022년11월 반영)

2022년 10월분 보험료(2020년 귀속분 소득, 20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10월까지 80%, 2024년10월까지 60%, 2025년10월까지 40%, 2026년8월까지 20%로 단계화된다.

또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또한,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➀소득정산부과동의서, ➁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➂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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