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NDMA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 신풍제약(주) '클로신정250mg(제조번호:CLARTB003)'에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NDMA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간 경기 안산 소재 신풍제약(주)의 '클로신정250mg(제조번호:CLARTB003)'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