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NDMA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간 경기 안산 소재 신풍제약(주)의 '클로신정250mg(제조번호:CLARTB003)'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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