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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동국제약(주) '마데카솔연고(허가번호: 제3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충북 진천군 소재 동국제약(주) '마데카솔연고(허가번호: 제3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2년12월5일~2023년2월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마데카솔연고(허가번호: 제3호)'를 판매하는 올리브영사이트에서 2021년 11월 경부터 2022년9월15일까지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관련 [별표7] 3,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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