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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부재한 (주)신성제약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처분

식약처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부재한 경기 수원 소재 (주)신성제약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2년11월21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성제약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제10호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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