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부재한 경기 수원 소재 (주)신성제약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2년11월21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성제약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제10호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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