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식약처, 표시 위반 유한내추럴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제신19-1429호)'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유한내추럴의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제신19-1429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3일~12월2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내추럴의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제신19-1429호)'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