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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유한내추럴의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제신19-1429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3일~12월2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내추럴의 '수동식코세정용키트(제신19-1429호)'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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