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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임상 유용성 입증 못해...比합의 15품목 급여 삭제

단, 건보공단 환수 조건에 합의 22개 품목에 한해 1년 조건부 평가 유예 결정
'알긴산나트륨.에페리손염산염'성분, 급여 범위 축소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평가 결과 발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올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총 432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2023년8월까지 인 점을 고려,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또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적응증이 급여서 제외되며 에페리손염산염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이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 알마게이트는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적응증에, 티로프라미드는 '간담도산통, 복부산통 등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과 '위장관 이상운동증 등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적응증에 임상적 유용성 있다고 평가해 급여 유지돼 대조를 보였다.

건정심은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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