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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1월~2024년12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 공유...관리 수가 마련키로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3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1월~2024년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정된 병원이며 전국 45곳이 있다.

그동안 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 보유 인력(평균)은 물리치료사 45.9명, 작업치료사 32.2명이기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여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한다"며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1인 방문이 가능해진다. 이후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30일(1개월) 추가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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